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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8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추징액수 및 산정기준이 기록상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 수익 90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형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하여 법원으로서는 재량에 따라 이를 추징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이와 같은 각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Q’의 홍보 및 알선, 중개를 통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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