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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8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62일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수사기관에서 하루 순수익이 1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것을 참고하여 620만 원을 추징하였으나, ① 피고인의 진술 외에 장부 등 매출 및 순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징을 명하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원심에서는 진술하지 못하였지만 사실 2013. 4. 7.부터 2013. 5. 6.까지는 게임장을 열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여서는 아니되며, ③ 공소사실 자체의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은 59일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은 590만 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62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금 6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편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나,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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