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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4 2016고단1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16. 05:30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68-7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하행 방면 116k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촌 IC 방면에서 산 본 IC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에 있던 차벽을 들이받은 후 왼쪽으로 밀려나

좌측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K5 승용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D(4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264에 있는 서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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