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종친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종중이고, 원고 B 종친회(이하 ‘원고 소종중’이라 한다
)는 D의 후손 중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피고의 소종중들 중 하나이다. 2) 원고 A은 피고 및 원고 소종중의 각 종원으로서 2004. 7. 1.부터 2009. 4. 30.까지 피고의 총무이사로 있었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 및 이에 대한 무효확인판결 1) 제1차 징계처분 및 이에 대한 무효확인판결 가) 피고는 2009. 12. 1. 원고 A에 대하여 ‘각급 종친회의 종무 담임(종사 참여)을 배제한다’는 징계처분(이하 ‘제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함에 있어서 회칙 제5조, 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였다. ② 건물 임대차계약서 제12조 본문에는 전대차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임차인이 피고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하고 이를 피고가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는 단서 문구를 삽입하였고, 나아가 이 단서 문구에 따른 임차인의 전대차 동의 요청서도 접수하지 않고 종중 내부품의서도 생략한 채 피고 종중의 운영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전대차 동의서를 발부하였다.
③ 원고 A은 임대차기간을 자신의 임기를 초과하여 5년의 장기로 약정함으로써 종중 재산의 수익 면에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하였다.
나 제1차 징계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 회칙 제5조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의의 의결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27조 ② 회원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