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6:35 경 창원시 의 창구 서상동 12번 길 57에 있는 대동 다 숲 아파트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의창 사거리 방면에서 도계 광장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를 바뀌는 것을 미리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 정지선에 이르러서 야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63 세) 좌측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및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장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를 친 사고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