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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14 2012고단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19: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소재 신용가든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안 쪽에서 서산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던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19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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