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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나2015247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 4. 2. 자본금 1억 원, 발행 주식 수 2만 주[C이 8,000주(40%), E, D가 각 6,000주(30%)를 각 보유, 이하 위 3인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사내이사로 C 등이(대표이사는 C), 감사로 F이 각 선임되었다.

C 등은 2018. 4. 3.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자본금 1억 원 외에 피고에 투자한 합계 3억 원(C 6,000만 원, E, D 각 1억 2,000만 원)을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공동투자약정서 C 등은 공동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로의 기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본 약정을 맺기로 한다.

사업 아이템은 외식사업으로 직영점 및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초기자금의 투자 및 추후필요자금의 투자)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기 투자금을 정하고 사업확장 및 사업운영비를 목적으로 추가 투자금을 조달할 시에는 이사회를 통해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투자하기로 한다.

제2조(회사의 설립 및 지분구조 사업아이템 선정) C은 D, E와 함께 초기 사업자금으로 4억 원을 조성하고, 법인 설립 자본금은 1억 원으로 정하며, 나머지 자금 3억 원은 사업진행비로 사용하기로 한다.

3. 사업주체자인 C은 지분 40%로 하고, D와 E는 각 30%로 정한다.

제4조(투자금의 성격과 상환방법 및 수익지급방법) 자본금 1억 원 외 투자금 3억 원은 실제 본 사업을 위한 투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편의성과 절세를 위해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 하기로 한다.

단기 차입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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