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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4899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 및 확장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문화콘텐츠 사업 관련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1억 2,106만 원), ② G 사업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H대학교 보유 예술교육컨텐츠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업 관련 대여금(양수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2억 5,000만 원), ③ G 사업에 대한 투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1억 5,000만 원)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위 ②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10. 1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G 사업의 운영자금 등으로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6개월 후 원고에게 투자원금 및 월 2%의 수익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투자약정을 체결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G의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및 부대 진행비로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G의 법인 계좌로 2억 원, 피고 또는 피고의 지정 관리계좌로 1억 원을 2010. 12. 10.까지 지급한다.

피고는 위 사업의 종료 또는 종료간주와 동시에 원고로부터 금융상의 융통기회를 얻은 대가로 투자원금과 약정 보장수익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위 투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 원고가 원할 시 투자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3. 위 금원의 확정 투자수익금은 월 2%로 책정하여 투자 이후 익월부터 매월 5일 원고가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4. 피고는 G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사유로 약정 수익금을 거부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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