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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2:49경 인천 서구 심곡동 304-4 심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서구청 방향에서 가정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으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 구분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에 안전을 확인하는 등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G(여, 33세)가 운전하는 H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705,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2,893,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벨로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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