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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08 2014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 27. 16:5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8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당항로 장동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7km를 B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동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어사교차로 쪽에서 하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포터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 골절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4중수골 바닥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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