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남구미대교 사거리를 구미 쪽에서 대교광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1톤 화물차를, 이 1톤 화물차는 다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운전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베라크루즈에 탑승하고 있던 J(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1톤 화물차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1톤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K(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