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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7855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C, D, E, F, G, H, I, J은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4. 1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8. 7.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약 9억 원에 원고 A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L로 개발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 I, G, K은 형제이고, 피고 G은 피고 H의 남편이자 피고 J의 부친이며, 피고 E는 피고 F의 모친이다.

다. 원고 A은 2013. 11. 18. 피고 I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목장용지 및 그 지상건물 2채를 매매대금 10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고, 피고 I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11. 20. 접수 제418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A은 위 매매계약일인 2013. 11. 18. 피고 I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금은 원고 A과 피고 I가 7 : 3으로 배분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I, G, K은 주식회사 M를 설립하였는데, 주식회사 M는 2014. 3. 17.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세종시 N 토지 중 8,527/9,849 지분에 관하여, O 토지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3. 18. 접수 제12050, 1205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과 주식회사 M는 2014. 3. 17. 위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64 : 36으로 분배하는 동업계약(갑 제2호증의 5)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5, 을 제8, 12,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약정금 주장 원고들은 피고 C, D, E, F, G, H, I, J과 사이에 원고 A의 세종시 P에 관한 980.1/23,206 지분을 피고 I에게 이전하되, 그 대가로 위 피고들에게 9개항에 걸친 의무를 부과하고 위 피고들 중 누구라도 하나의 항을 위반할 때마다 각각 5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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