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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2나398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패소 부분 및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 공동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4. 25. 01:30경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소외 K 명의의 F ‘EF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소재 명서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명곡광장 방면으로부터 명서사거리를 지나 창원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 방향 앞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G ‘SM 7’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분리화단을 충격한 후 위 화단을 넘어 맞은 편 도로로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자동차 밖으로 튕겨 나와 위 1차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그 ‘두개골 저부에 광범위한 골절상 및 이에 동반한 뇌 표면의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나.

I는 그 무렵 J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명곡광장 방면으로부터 위 명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에 충격을 당한 위 G 'SM 7'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서서히 정지하려는 것을 보고, 이에 1차로로 그 진행 차로를 변경한 후 명서사거리를 지나 창원 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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