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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511282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각 197,585,461원,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고의 경위(다음 그림 참조) (1) C는 2016. 1. 9. 23:45경 D 쏘나타 택시(그림의 #2 차량, 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예술회관 삼거리 도로를 도영쇼핑 방면에서 무실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교차로 도로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E 운전의 오토바이에 의하여 이 사건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당하였다

(이하 ‘선행 사고’라고 한다). (2) E은 선행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C는 그림과 같이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직후 무실사거리 방면 도로 2차로와 3차로에 비스듬히 걸쳐서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 승객인 F와 G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렸다.

(3) 그러자 F와 G도 이 사건 택시에서 내려 3차로 위에 섰다가 함께 보도로 이동하여 G이 112에 선행 사고를 신고하였다.

G이 신고 전화를 하는 동안 F는 이 사건 택시의 우측 후방 3차로 위에 내려서 택시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 당시 C는 이 사건 택시 전방으로 3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4) H은 마침 그 때인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그랜저 승용차(그림의 #2,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도로를 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무실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123km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3차로 도로 위에 있던 F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는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고 한다. C 역시 이 사건 승용차에 들이받혀 사망하였다). 나.

당사자의 관계 및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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