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76]
1. C, D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5. 12. 12:00경 안양시 만안구 E 액세서리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F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액세서리를 훔칠 생각으로 상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상품진열장을 덮고 있던 보자기를 손으로 걷어내고 진열장 안에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귀걸이 350여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2. 5. 26. 21:00경 위 ‘E’ 액세서리점에서 피고인과 H은 종업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관심을 끌면서 망을 보고, G은 그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귀걸이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27. 10:15경 위 ‘E’ 액세서리점에 이르러 피해자 F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액세서리를 훔칠 생각으로 상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열장 안에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귀걸이 200여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102고단1137] 피고인은 2012. 9. 9. 20:3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J에서 피어싱 1개를 4,900원에 구입하면서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피어싱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