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1. 22:30 경 이삿짐센터 직원 성명 불상자 8명과 함께 서울 중구 C, D 5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점유 중인 ‘F’ 레스토랑에서, (1) 위 레스토랑에 대한 명도를 실행할 목적으로 그 점포에 들어감으로써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2) 피해자가 2015. 6. 27.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위 레스토랑 내에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테이블 및 의자 약 30 세트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3) 피고인이 G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점포 임대차계약이 2015. 12. 31. 만료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레스토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레스토랑을 비워 주지 않자 명도를 실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고용한 이삿짐센터 직원 8명과 함께 위 레스토랑 내에 있는 집기 및 시설물을 옮겨 2016. 1. 1. 경까지 위 레스토랑에 손님을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H 과 사이에 피고인의 H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대물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I이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D 5 층에서 운영 중이 던 이 사건 레스토랑에 관한 영업권 등 권리 일체( 이하 ‘ 이 사건 영업권’ 이라 한다 )를 H의 처인 J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그 무렵 I의 동의를 받아 J에게 위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2) H은 이 사건 영업권 매각을 통한 대여금 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