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8. 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병역 특례 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후임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5. 9.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18:50 경 위 공장에서 피해 자가 작업 종료 전 기계 전원을 껐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와 귀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10.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6. 10. 16:00 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의 잦은 실수에 관하여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해자가 “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 ”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에어 건의 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6. 말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말경 위 공장에서 피해 자가 작업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팍을 수회 차고,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총길이 92cm) 로 피해자의 팔뚝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4. 2016. 8. 10.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8. 10. 08:40 경 피해 자가 작업도구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4:00 경 지게차 뒤에서 춤을 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같은 날 17:00 경 파 레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마무리 청소가 느리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