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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1 2016고정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는 E 단체 부산 지회에서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1. 12. 00: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 자가 피해자의 직위가 높음에도 피고인들이 존칭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를 걸며 피고인들에게 다가오자 이에 화가 나,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휀스 쪽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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