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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약정서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문언상으로 세금처리 업무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여 약정서의 내용를 작성하는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있었던 점, ③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법인세의 처리 업무까지 책임지고 대행해주기로 하였다면 법인(D)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해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피해자로서도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자신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쉽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세금문제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요청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문의를 하거나 법인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으로 인하여 D에 법인세가 부과된 2012. 이전에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세금 관련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행하여 전부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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