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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5402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 F을 기망하여 합계 33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2015. 6. 30.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2015. 7. 1.과 2015. 7. 2.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한국으로 입국하여 이 사건 인출행위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현금인출행위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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