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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34 판결
[법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1.8.15.(662),14105]
판시사항

영업세법(폐지)상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의 의미

판결요지

폐지된 영업세법(1973.2.6 법률 제2478호 및 1974.2.21 법률 제2694호)과 영업세법시행령(1973.5.3 대통령령 제 6660호 및 1974.12.31대통령령 제7475호)에 의하면 영업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즉 영리성이 있는 사업을 말하므로 사단법인 충북농촌사업개발회가 농촌지역개발과 회원의 협동편의를 위하여 하는 사업은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충북농촌사업개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영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홍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일대의 농민들이 자조 자립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합심 협력하여 축산사업을 비롯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사업을 하여 오다가 1974년경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 사단법인인 사실, 원고 법인은 회원에게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배양케 하며 농업기술의 개량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이의 보급과 필요한 물자의 공급관리를 통하여 농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이로써 회원의 생활수준향상과 농촌근대화라는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도 및 공동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원고 법인은 회원에게 양돈 등 축산업을 장려하고, 가축의 사료를 값싸게 조달하기 위하여 회원 농가의 공동출자에 의하여 마련된 사료공장에서 배정된 관급사료와 회원의 자금으로 구입한 원료를 배합하여 사료를 만들어 회원에게 사육가축수에 따라 이를 공급하되 공급가격은 회원총회에서 결정하고 회원 이외의 사람에게는 사료를 판매하지 아니하며, 사육하는 가축의 발병시 원거리에 있는 가축약품상에 가서 개별적으로 약품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회원농가의 출자로 이를 공동구입한 후 구입원가로 농가에 분배하고 있고, 생산한 가축과 사료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회원에 한하여 이용시키되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회원이 결정한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있고, 원고 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모든 회원이 회비의 납부의무를 지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자금을 이용할 때나 사료를 구입하고 또는 가축을 할 때마다 총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고시가격대로 녹사료를 수매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지정기관에 인도하였으며, 위 사업에서 생긴 이익금은 적립을 하고 남은 것은 회원에게 교육보조금이나 생산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사업은 농촌지역개발과 회원의 협동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영리성을 띈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과세기간에 시행된 구 영업세법(1973.2.6. 법률 제2478호 및 1974.2.21 법률 제2694호)과 구 영업세법시행령 (1973.5.3 대통령령제6660호 및 1974.12.31 대통령령 제7475호)에 의하면 영업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즉 영리성이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 법인의 위와 같은 사업은 영리성을 띈 것이 아니라고 하여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영위하는 사료 및 의약품공동사업을 제조 판매행위, 차량의 이용행위를 운송행위, 회비수입은 수입사업이므로 영업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와 같은 사업의 영리성 비영리성을 가리지 않고 행위의 외관만을 평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 중에서도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가 있을 수 있음은 위 영업세법의 명문에 뚜렷한 바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 이유모순이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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