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업의 의미
나. 동일 과세기간 중에 1회의 판매행위에 의해 수개의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 과세기간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한하며, 그 취득과 판매가 동일 과세기간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는 1과세기간중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 의 동일 과세기간중에 2회 이상의 판매행위가 있었는가의 여부는 판매행위의 회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1회의 판매행위(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용처분)에 의하여 판매된 부동산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 하여 2회 이상의 판매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동령 소정의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기간동안에 시행된 구 영업세법시행령(1975.9.24 대통령령 제7827호)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의 영업을 영업세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영업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영업세의 과세기간을 개인의 경우 1년을 2기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를 제1기로,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제2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세요건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 과세기간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1회 이상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과 판매가 동일 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는 1과세기간중의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81.11.24 선고 81누46 판결 ), 또한 같은 규정은 2회 이상의 판매라고 규정하여 동일 과세기간 중에 이루어진 판매행위의 회수를 과세요건으로 삼고 있고, 한편 판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개수에 따라 판매행위의 회수를 정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동일 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의 판매행위가 있었는가의 여부는 판매행위의 회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1회의 판매행위에 의하여 판매된 부동산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 하여 2회 이상의 판매행위라고 보아 이를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의 1977년도 수시분 개인영업세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광주시가 1976.8.30 원고 소유의 원판결첨부 별지목록(1) 기재의 토지·건물을 수용하기전 6개월내에 원고의 그 판시와 같은 토지·건물에 관한 1회 이상의 취득이 있었고, 피고의 1977년도 제1기분 개인영업세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광주시가 1977.6.25 원고 소유의 원판결첨부 별지목록(2) 기재의 토지·건물을 수용하기전 6개월내에 원고의 그 판시와 같은 토지·건물에 관한 1회 이상의 취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각 부동산의 취득과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영업행위라고 보고한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피고의 각 영업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1977년도 수시분 및 1977년도 제1기분 영업세의 각 과세기간중 각각 단1회의 수용처분에 의하여 수개의 부동산을 수용당하였을 뿐 2회 이상의 수용처분을 받은 바는 없음이 원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부동산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77년도 수시분 개인영업세가 부과된 원고의 부동산취득과 피수용은 그 취득과 피수용의 시기가 6개월내에 속하기는 하나 동일 과세기간중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