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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163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4.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6. 4.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다음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여자화장실 방향으로 걷다가 여자화장실 근처에 도착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용변칸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좋게 해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한 번 하자. 좋은 경험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하의를 벗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남자친구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용변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남자친구보다 잘해주겠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용변기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가까이 가져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에게 “야 빨아. 빨아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완강히 저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의를 완전히 벗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의자를 밀치고 용변칸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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