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6. 02:07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술을 마시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용변칸 안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위 용변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는 피해자가 소변을 다 보고 용변칸 밖으로 나오기 위해 시정된 문고리를 열고 나오려는 순간,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피해자를 밀고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려 세워 벽을 보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감아 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세게 막은 채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며 용변칸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 추가 전화진술 청취)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10, 21, 23번)
1. ‘C’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1번)
1. ‘C’ 내부 평면도(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