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모 D 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계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1:0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 D가 충남 아산으로 여행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방에 가서 속옷만 입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속 괜찮냐

”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누르는 등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내사보고( 피의자 긴급 체포)

1. CCTV 캡처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