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와 커터칼 1개(증 제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발달 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2.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여자화장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창문을 통해 위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G(여, 12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있는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 용변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좌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서서 피해자들이 있는 용변칸을 내려다보며 피해자들에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위 용변칸의 문을 열자 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좆이 꼴린다, 연애할래, 한 번 주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6cm, 칼날길이 6cm)를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이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용변칸 밖으로 나와, 양팔로 피해자 E의 몸을 4회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 E이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