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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고정7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해양 사업부 H-Dock 2EAT에서 작업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6 인치 그라인더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서 선박 건조 및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6 인치 그라인더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한 것이 아니었고, 작업자 G이 잠시 바닥에 두고 작업현장을 이탈한 시점에 덮개가 벗겨진 그라인더의 사진을 찍어 단속을 당한 것일 뿐이며, 주의ㆍ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에 규정된 안전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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