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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1 2017구합65852
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소형열병합발전설비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및 피고의 산하기관인 B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2014. 7. 15. ‘C’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업무협력합의서 D와 원고는 이 사건 과제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키로 합의한다.

제1조 협력사업의 대상 및 범위

2. 양 당사자는 협력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범위에 걸쳐 상호 협력한다. 가) 1차년도 원고, 2차년도 D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나) D는 이 사건 과제 진행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며, 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원고에게 인건비 1.3억 원의 10%(1,300만 원)를 10월, 1월, 12월, 2015년 1월에 분할로 지급한다.

(3,250,000원/월) 마) 이 사건 과제가 성공으로 결정시 D는 기술료를 지급한다. 원고는 2014. 9. 1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과 사이에 ‘E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지원하여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서 총 연구개발기간: 2014. 9. 30. ~ 2016. 9. 29.(2년) 협약연구개발비: 1차년도 481,600,000원(정부출연금 240,000,000원, 기업부담금 241,600,000원), 2차년도 400,000,000원(정부출연금 240,000,000원, 기업부담금 160,000,000원) 협약당사자 ㆍ 전문기관: B기관 ㆍ주관연구기관: 원고 ㆍ 주관연구책임자: 원고 본부장 F ㆍ 제안(발주)기관: G공사 이 사건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 및 제안(발주 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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