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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92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시운 전부 선거 운항과 선거 팀 소속으로 건조 완료된 선박의 성능 확인과 선박의 이동, 계류 작업 및 선거 팀 장비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내 2-3 안벽 옥외 중장비 주차장에서, 피해자 F(57 세 )에게 선거 팀 장비 중 하나 인 해양 부유물 제거용 버켓 그 랩 (Bucket grab, 이하 ’ 위 기계‘) 의 작동 및 충전 상태 점검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던바, 위 기계는 2009. 1. 구입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고 별도의 정비 점검이 실시된 바 없으며 배터리 등 관련 부품을 교체한 적이 없었으므로 오작동 및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계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킨 후 수리를 의뢰하고 위 기계에 다른 근로 자가 접근하거나 작동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위 기계의 오작동 혹은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 내부 배터리상태가 비정상적이어서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거나 수리를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위 기계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충전 등 작동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음 날인 2017. 11. 23. 14:44 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추가 지시가 없자, 위 기계의 충전을 다시 시도하였고 그 결과 위 기계 내부 배터리의 전해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배터리 실 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상태에서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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