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 10:06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O 금은 방 ’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 돈 가져갔다 ”라고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고, 2018. 5. 2. 10:18 경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내 돈 먹고 살아 라 이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18. 5. 2. 11:18 경 피해자에게 “ 이 년 아, 내 돈 내놔 개 같은 년” 이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18. 5. 2. 11:52 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18. 5. 2. 15:11 경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개 같은 년, 너는 장사를 못하게 한다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2018. 5. 2. 16:05 경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씨 팔 년, 니가 여기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보지 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계속하여 피해 자의 업소를 방문하여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석 판매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 16: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난 꽃잎을 따서 입으로 씹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30. 19:00 경 서울 중랑구 D 시장에 있는 ‘E '에서 전화로 경찰에 “ 술 한 잔을 하고 싶은데, 술집에서 마다한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4일밖에 안 된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자신의 물건들을 풀어놓고 뒤지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