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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5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20:57 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112 순찰 근무 중이 던 서울중랑경찰서 F 파출소 2 팀 경장 G으로부터 음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라이터, 휴대폰을 던지며 ‘ 아 씨 발! 개 씨 발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20:57 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약 2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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