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51420 판결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0613 (2016.07.01)

제목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건

2016나205142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안○○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4가합70613 판결

변론종결

2016.11.24

판결선고

2016.12.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최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83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7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적어도 신BB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2013. 10. 11.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때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14. 10. 16.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2384 판결 참조).

2) 을 제1, 2, 4, 6, 1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는 2013. 2. 14. ○○시 ○○읍 ○○리 927-9에 있는 ○○빌 304호(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 등기를 마쳤다가 2014. 9. 3. 해제를 원인으로 압류 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세무서가 2013. 2. 25.자로 최AA에 대하여 작성한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는 2012. 5. 30.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6. 13.과 같은 해 7. 26. 피고의 아버지 망 안동하에 대한 제적등본과 피고의 누이인 안○○(신BB의 처이다), 안○○(최AA의 처이다)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0. 11. 신BB을 상대로, 최AA과 사이에 2012. 5. 17.자로 체결한 ○○빌 705호, 804호, 903호, 1003호, 1407호에 관한 매매계약과 2012. 6. 5.자로 체결한 ○○빌 505호, 507호, 807호, 907호, 1004호, 1007호, 13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00가합00000)은 2016. 7. 1. 위 각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최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장에서 최AA이 체납한 국세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3. 7. 26. ○○빌의 등기사항 전부를 열람하여, 위 라)항 기재 각 부동산이 신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5. 또는 적어도 같은 해 7. 26.에는 2012. 5. 30.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신BB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2013. 10. 11. 무렵에는 최AA이 위 부동산들을 처남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최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4. 10. 16.에서야 제기되었는 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