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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16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는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C은 2006. 9.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14.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410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0. 28.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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