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B 철도용지 165㎡ 등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선로 등 시설물의 소유자이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선로 등 시설물의 관리청이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0. 1.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선로 등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요청으로 인하여 위 허가기간은 2010.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5. 2. 5.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 5. 1. 원고에게 허가기간을 2015.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선로 등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갱신하여 주었다.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갱신년도 첫해의 사용료를 403,066,400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고 한다)으로 산정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0. 13.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24302호로 이 사건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함으로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51,630,140원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7. 7. 26. 피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