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 일간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김해시 B 빌라 101동 102호 우편함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두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