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일에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 업무상 배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