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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경 ‘㈜ 세진 기업 B 대리 ’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수금한 돈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 C 아파트, 601 동 앞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맡겨 두어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피의자 CIF,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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