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8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경 김해시 B 아파트 경비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 면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3 일간 대여 해 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18. 3. 5. 경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계좌정보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