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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5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7:0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에 개 당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 3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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