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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5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매일 1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8. 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율 하우 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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