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88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C, D 일원을 대상으로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G에게 매매대금 2,229,251,500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였고, 2015.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주거 및 창고용 컨테이너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던 자로서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13.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보상금을 합계 237,121,59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7. 6. 6.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년 금 제1124호로 피고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2.경 이 사건 지장물에서 콩나물재배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신청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9. '피고의 영업장인 이 사건 지장물(콩나물재배사)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2003. 7. 14. 존치기간이 만료된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