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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8 2018가합10272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9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C동, D동 일원을 대상으로 E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이고,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과천시 B 답 2,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G에게 매매대금 2,812,810,000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6.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4.9㎡(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에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 샌드위치판넬 등의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적치하여 둔 상태로 현재까지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13. 이 사건 지장물의 수용보상금을 합계 10,991,45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7. 6. 6.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17. 원고로부터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제19조 , 토지소유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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