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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10599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대전지방법원 2014. 8. 11.자 2012하확12호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후순위사채 인수 피고들은 2006. 12. 20.경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전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총 발행가액 50억 원의 ‘제4회 무보증후순위 사모사채’ 중 별지 표 중 ‘원금’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이하, ‘이 사건 각 사채’라 한다)을 인수하는 내용의 사채인수계약(이하,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각 사채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

(이 중 피고 B은 H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 피고 G는 I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각 이 사건 사채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인수하였다). 이 사건 각 사채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발행조건) “갑(대전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채의 명칭: ㈜ 대전상호저축은행 제4회 무보증 후순위 사채

2.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후순위채권

4. 사채의 발행가액: 각 사채 권면가액의 100%

5. 사채의 이율: 연 8.5% (이자는 3개월 후취지급)

7. 사채의 만기일: 2012. 7. 20. (5년 7개월) 제3조 (상환조건 등) ④ 후순위 특약

1. 파산의 경우 본 계약상의 상환 기간 이전에 “갑”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기로 한다.

(정지조건) 본 계약상의 사채 및 본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채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강제화의절차 등의 파산절차에서 변제(공탁 보함)받거나 배당을 받았을 경우 ⑤ 후순위자의 의무

1. 불이익변경의 금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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