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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3 2013가합107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수도계약의 체결 1) 소외 C은 2010. 12. 16. 피고로부터 피고가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관한 영업권, 가치권리, 노하우, 시설비용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 및 회원권 1억 9,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수도대금 3억 3,500만 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양수도’라 한다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 원, 같은 달 20. 중도금 1억 5,000만 원, 같은 달 31. 잔금 1억 4,500만 원 합계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 전문은 ‘피고는 양도 후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계약체결 후 C이 영업하는 동안 동종 상호 및 동종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C은 피고에게 제1조 창업점포인수대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3) 한편, C은 2010. 12. 31. 자신의 처인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양수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매출자료 제공 1)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전 주식회사 비티부동산의 직원이었던 소외 F에게 이 사건 점포의 양도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0.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월별 매출 및 지출내역을 정리한 자료(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이하 ‘이 사건 매출자료’라 한다)를 보내주었는데, C은 같은 부동산에 근무하던 소외 G을 통하여 위 자료를 전달받았다.

2 이 사건 매출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0.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월별 매출내역은 다음 표 기재 ‘회원권 매출’, ‘락커 및 기타 매출’, ‘월별 합계’란 기재와 같고, 실제 매출액은 같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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