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2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1. 12: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신한 체크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렌즈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현대자동차 차량 열쇠 1개, 현금 3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쌤쏘 나이트 가방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7.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이 바닥에 떨어뜨려 위 주점 운영자가 점유 중인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 1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클럽에서 피해자 J이 바닥에 떨어뜨려 위 클럽 운영자가 점유 중인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 9.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클럽에서 놀던 중 피해자 M이 바닥에 떨어뜨려 위 클럽 운영자가 점유 중인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전철역에서 인천으로 가는 전철을 타고 가려고 하던 중 그곳 의자에 놓여 있어 역사 관리인이 점유하는 피해자 N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을 가져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