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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3 2018고단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3.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9. 00:30 경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 소재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그곳 2 층 원무 팀 앞 의자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개, 주민등록증 1개, 10만 원 상당의 금강 제화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4. 02:52 경 충북 충주시 지현 천변 1길 41 소재 지현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E 포드 퓨 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02:00 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 트럭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0. 07:10 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 남탕에서, 피해자 L이 평상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목욕을 하러 가자, 위 평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 닥스 지갑, 현금 86만원 등이 들어 있던 바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4. 02:19 경 부산 서구 M 소재 N 외부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혀 있던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P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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