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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50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9. 02:18 경 서울 마포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 이르러, 건물의 내부 계단 옆에 놓여 져 있던 몽키스패너로 위 주점 출입문 유리의 하단을 깨뜨리고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2. 1. 14:55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고물 상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 01:00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각 김밥 1개, 김밥 1개를 외투 안에 숨기고 나와 시가 2,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4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2. 11. 02:00 경 서울 마포구 어 울 마당로 65에 있는 상상마당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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