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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30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08]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4. 02: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3만 원, 농협은행 직불카드, 티 머니 교통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MCM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3. 14. 20:2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 불상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 서비스를 받은 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함으로써 머리 손질 비용 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761] 피고인은 2018. 4. 19. 00:31 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에 진열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샤오

미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1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843] 피고인은 2018. 4. 18. 10:20 경 서울 성동구 L 소재 M 2 층 생활관에서, 사물함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N 소유의 열쇠 카드 1개, 국민 체크카드 1 장, 지하철 정기권 카드 1 장, 아이 폰 이어폰 1개, 핸드백 1개, 피해자 O 소유의 운전 면허증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 국민 체크카드 2 장, 지갑 1개, 피해자 P 소유의 USB 1개, 현금 920원, 티 머니 카드 3 장, 동전 지갑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2018 고단 2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2018 고단 28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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