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5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재물 손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1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는 자로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8 고단 511, 이하 ‘511’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2. 6. 00:30 경 부산 중구 C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D 노래 주점’( 피해자 E 운영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양주 3 병( 시가 330,000원 상당), 도우미 서비스 (90,000 원 상당 )를 제공받아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19, 이하 ‘719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2. 3. 22:40 경부터 다음 날 01:40 경까지 부산 중구 F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G 노래방’( 피해자 H 운영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맥주 15 병과 안주 3접 시( 시가 180,000원 상당), 도우미 서비스 (60,000 원 상당 )를 제공받아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773, 이하 ‘773’ 이라 한다]

1. I 유흥 주점에서의 무전 취식 피고인은 2017. 12. 26. 00:00 경 통영시 J 소재 건물 4 층에 있는 I 유흥 주점( 피해자 K 운영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양주 2 병( 시가 500,000원 상당), 도우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