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05 2015나2050529
종중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의 별지 종중총회결의 제5항 기재 2014. 11. 30.자 총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별지 종중총회결의 제1, 2, 3항 기재 각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 및 별지 종종총회결의 제4항 기재 총회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부존재 확인, 예비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이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중 피고의 별지 종중총회결의 제1항 기재 총회결의 무효 확인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서 피고의 별지 종중총회결의 제5항 기재 총회결의(이하 ‘제4차 결의’라고 한다)의 무효 확인 청구를 추가하고, 항소취지를 그 추가된 청구 부분만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의 별지 종중총회결의 제5항 기재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W의 13세손인 X씨 Y의 직계 5세손 Z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2) 피고 종중의 산하에는 U, AA(AK 계열), AB, AC, AD, AE, AF 등의 소종중이 있다.

나. 피고의 각 총회 결의 1) 피고는 2012. 3. 1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을 포함하여 총 323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종중총회결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제1차 결의’라고 한다

). 2) 이어서 피고는 2012. 11. 18.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을 포함하여 총 33명의 종중원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종중총회결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제2차 결의’라고 한다). 3) 피고는 2013. 11. 7. 정기총회에서 별지 종중총회결의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제3차 결의’라고 한다

). 4) 한편 피고는...

arrow